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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소음·진동배출시설 소음도 평가방법

요지

질의 내용의 공장 출입차량과 도로통행차량 소음은 배경 소음도로 볼 수 있으며 「소음· 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에 따라 배경소음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보정치를 적용하여 평가하며, 신뢰성 있는 측정을 위하여 배출시설의 측정소음도는 배경소음의 영향 및 변화가능성이 적은 시간대를 택하여 측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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