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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집단급식소 내 카페 설치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 니하는 영업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급식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류를 판매(급여 공제 또한 판매에 해당됨)하시고자 한다면 식품위생법 상의 정의에 부합하는 휴게음식점영업을 득하셔야 하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집단급 식소 내에서 직접 휴게음식점영업(까페)을 할 시 위탁급식영업장에 대한 변경신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무신고 영업으 로 처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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