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원 내 카페 설치 가능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항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 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에 따르면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 신고를 한 업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유·무료와는 관계없이 조리행위가 이루어지므로 휴게 음식점영업으로 사료되며, 기준에 맞는 분리된 공간 및 시설을 구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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