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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관리업무와 육체적인 현장실무를 병행하는 건설회사 소속근로자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관리.감독업무 종사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부장, 공장장 등 근로조건의 결정을 비롯한 노무관리에 있어 사용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로서 명칭이 어떠하든지 간에 근무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판례(대판 88다카 2974, 1989. 2. 28)는 그 판단기준으로 첫째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느냐의 여부 둘째,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가의 여부 셋째,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 지의 여부를 들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질의서상의 당해 근로자가 관리감독적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건설회사 소속으로서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으나 실제현장에서 육체적인 실무를 병행하였다고 할 때 당해 근로자를 관리감독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노무관리상의 지위 및 권한, 주된 업무내용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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