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에 따라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한 보충협약의 효력
요지
1.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지역본부장 등이 부칙 제3조 단서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지역본부장의 조합활동과 관련된 단체협약상 규정의 취지와 실제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단체협약'에 의한 '노조전임자'로서의 권한을 부여받고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귀 질의의 단체협약 등을 검토한 바, - 단체협약 제11조는 '노동조합 전임간부'의 인정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2009. 6. 5. 체결한 부속합의서 등에 의해 구체적인 전임간부의 수를 정하는 반면, - 노동조합 지역본부장 등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단체협약 제9조 제5호의'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조항에서 규정하면서 지역본부장 등이 지역본부 내에서노동조합 업무를 행하는 경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지역본부 내에서의 특정한 노조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대해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노조 지역본부장들이 관행적으로 사실상 노조전임간부와 유사한 활동을 하였고, 중앙회 측에서는 이러한 지역본부장들의복무 및 근태에 관해 수차례에 걸쳐 시정토록 한 것으로 파악됨. 3. 이상의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지역본부장 등의 노조활동은 단체협약에 의한 전임자 활동 보장이 아닌 조합원들의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한 편의제공의 결과이며, 사실상 전임자와 유사하게 활동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의 규정에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관행에 따른 것이므로 노조법 부칙 제3조 단서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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