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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관행에 따라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한 보충 협약의 효력

요지

1. 노조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일(2010. 1.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 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법 시행 이전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전임자 관련 노사합의 내용을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보장하고 있음 2.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지역본부장 등이 부칙 제3소 단서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는 지역본부장의 조합활동과 관련된 단체협약상 규정의 취지와 실제 운영실태 등을 감 안하여 단체협약에 의한 '노조전임자' 로서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귀 질의의 단체협약 등을 검토한 바, 단체협약 제11조는 '노동조합 전임간부' 의 인성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2009. 6. 5. 체결한 부속합의서 등에 의해 구체적인 전임간부의 수를 정하는 반년, 노동조합 시역본부장 등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단체협약 세9조 세5호의 취업 시간 중의 조합활동' 조항에서 규정하면서 지역본부장 등이 지역본부 내에서 노동조합 업무를 행하는 경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역본부 내에서의 특정한 노조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대해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노조의 지역본부장들이 관행적으로 사실상 노조전임간부와 유사한 활동을 하 였고, 중앙회 측에서는 이러한 지역본부장들의 복무 및 근태에 관해 수차례에 걸쳐 시정토록 한 것으로 파악됨 4. 이상의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지역본부장 등의 노조활동은 단체협약에 의한 전임자 활동 보장이 아닌 조합원들의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한 편의제공의 결과이며, 사실상 전 임자와 유사하게 활동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의 구정에 의한 깃이라기 보다는 관행에 따른 것이므로 노조법 부칙 제3조 단시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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