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역 택시업체 노사 대표들이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체결한 단체 협약의 효력 범위
요지
1. 노조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2. 기업별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11개 택시업체의 노사 대표 모두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임금교섭을 진행하던중 특정 업체의 노조 또는 사용자 대표가 교섭에 불참하고 임금협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바가 없다면 체결된 임금협약은 교섭에 참여하여 협약에 서명 또는 날인한 노사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임. - 그러나 11개 택시업체 노사 대표가 각각 교섭대표(단)을 정하여 임금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교섭대표(단)에게 위임하였고, 해당 임금협약 체결 전에 임금 교섭에 참여하였던 특정업체의 노사 대표가 위임 철회 등으로 협약체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사 교섭대표(단) 간에 체결된 임금협약은 11개 택시업체 노사 모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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