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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노사 합의사항의 효력

요지

노사협의회법은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 제20조 등에 정한 사항에 대해 노.사가 협의토록 하고 있는 바, 경우에 따라 일부 사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합의 불이행에 따른 벌칙적용(동법 제31조 참조)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며,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 단체협약이 아닌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우선할 수는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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