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의 포괄승계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
요지
1. 질의 내용만으로는 ‘노사협의회 합의문’의 성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만약 노사협의회의 형식을 빌어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라면 다음과 같이 보아야 할 것임 2.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권리.의무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포괄 승계되는 경우라면 노동관계법상 발생하는 노사간의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사업체의 합병 이후에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노사 합의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까지 기존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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