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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9. 30. 결정

사업의 포괄승계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

노사 68107-283

요지

▶ ’98.10.1 공·교공단 및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통합으로 인해 국민의료보험관리공 단이 출범함에 따라 ’98.9.18 공단 설립등기가 이루어지고 227개의 지역의료보험 조합 및 공·교공단을 해산할 예정임 ▶ 각 지역의료보험조합은 노사협의회를 구성·활동중에 있고 단일노조인 전국의보 노조 본부에 단체협약을 위임하여 사측과의 단체협약 체결 ▶ 국민의료보험법 개정법률 부칙 제3조(권리의 포괄승계 등) 및 단체협약 제9조(승 계의 의무)는 직원의 권리와 의무, 단체협약 등의 모든 노동조건과 노조활동 등에 관한 제반 권리와 의무가 변경후의 당사자에게 자동승계 된다고 규정함 질의) ○○시의료보험조합에서 체결한 노사협의회 합의문이 국민의료보험관리 공단 ○○지사로 승계되는지?

해석례 전문

▶ 질의 내용만으로는‘노사협의회 합의문’의 성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만약 노사협의회의 형식을 빌어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라면 다음과 같이 보아야 할 것임 ▶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권리·의무가 국 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포괄 승계되는 경우라면 노동관계법상 발생하는 노사간의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사업체의 합병 이후 에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노사합의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 결하기까지 기존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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