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요지
○ 통상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제1항) - 어떤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 는 아니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노사 간에 단체협약 체결시 교대근로 종사자에 대하여 교대근무의 특수성으로 인 하여 별도의 수당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통상임 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에 따라 주 40시간제 도입과 관련하여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보전수당의 성격으로 지급하 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 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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