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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무회의 안건으로 제안하기 위해 안건 제안서에 집단으로 서명한 것이 단체 행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은 교육공무원법 등 교원 복무 관련 법령상의 집단행동 금지 의무에도 불구, 모든 교원에게 단결권을 보장하고 교원노동조합에게는 쟁의행의와 같은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보장하고 있음 단체행동권과 관련하여 교원노조법 제8조에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쟁의행위는 파업·태업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임금·근로 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함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집단 서명을 한 교사들 대부분이 교원노조 조합원이 아닌 일반 교사들로 이루어졌고 교사들의 집단서명이 조합활동 또는 근로조건 향상과는 무관한 것이라면, 이는 교원의 집단행동 금지의무를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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