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노조법 제41조 위반여부
요지
1. 노조법 제41조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2. 귀 사안의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 조합의 조합원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설령 교섭대표 노동조합만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대비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노조법 제41조를 위반한 것으로 쟁의행위의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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