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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시 대리급 이상의 조합원을배제시킨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요지

1. 노조법 제29조 제2항은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 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 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 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에 참여한 모든 노조 및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에도 교섭창구단일 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의 조직대상 중 대리급 이상이 노조법 제2조제4호에 해 당하지 않음에도 이들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을 둠으로써 단체협약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며,이는 경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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