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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기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있는지

요지

1. 질의1에 대하여 가. 귀 질의는 A연구원과 B연구원이 2010.7월에 甲연구원으로 통합되어 甲연구원에 A노조와 B노조가 존재하다 2011.7.1. 이후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산하여 A노조 조합원들이 B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2011.1.25.)되어 자동연장 상태에 있는 B노조 단체협약이 B노조에 가입한 기존 A노조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임. 나. 단체협약의 자동연장조항은 노조법 제32조제3항 단서규정 해석상 새로운단체협약의 체결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하에서는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효력 유무가 달라진다고 할 것인바, - 귀 질의처럼 B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의 자동연장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임. 다. 그러나 단체협약은 체결 당시 그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바, - 자동연장효력이 인정되는 B노조의 단체협약은 甲연구원으로 통합되기 이전에체결된 것으로, 그 체결 당시 A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예상되지않았다 할 것이므로, A노조 해산 후 B노조에 가입한 A노조 조합원에 B노조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2. 질의2에 대하여 가.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A, B노조에 모두 적용되는 단체협약을체결한 후 해산한다면 A노조가 교섭대표지위에서 체결한 동 단체협약도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나,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A, B노조 조합원 모두에게 개별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 할 것임. 나. 아울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다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인바, 이때 새롭게 교섭대표가 된 노조는 노조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기존의 단체협약 수준을 감안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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