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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동안 조합원수가 변동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

요지

1. 노조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유지기간 중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 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2.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중 신설된 노조는 사용자에 교섭요구 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신설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이 끝나는 날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갱신을 위한 교섭요구 시점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요구가 가능하다 할 것임. 3.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유지기간 동안 조합원 수가 변동되더라도 교섭 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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