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전에 단체협약을갱신하지 못한 경우 차기 창구단일화 시점은
요지
◆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는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의 3개월 전부터 개시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전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지위유지기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라면 교섭 대표노동조합의 지 위유지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교섭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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