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전에 단체협약을갱신하지 못한 경우 차기 창구단일화 시점은

요지

◆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는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의 3개월 전부터 개시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전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지위유지기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라면 교섭 대표노동조합의 지 위유지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교섭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전에 단체협약을갱신하지 못한 경우 차기 창구단일화 시점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