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항이 다른 정부교섭대표 소관 사항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교섭 방법 등
요지
<질의 1>에 대하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8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의 노동조합이 정부교섭대표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교섭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교섭요구는 교섭사항에 대해 법령 등에 의하여 관리·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이와 같이, 교섭요구 기간을 설정한 입법취지는 공무원의 근무조건 결정 등에 관한 소관부처가 분산되어 있어,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사항에 대한 부처간 사전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섭이 되도록 하기 위함임 -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이 교섭개시 예정일 일주일전에 교섭을 요구하였고, 교섭사항이 다른 정부교섭대표 소관 사항과 혼재 되어 있는 경우라면, 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당해 정부교섭대표 소관사항에 한하여 교섭개시 예정일을 다시 지정,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 공무원노조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은 복수의 노동조합과 정부교섭대표간의 교섭절차 및 협약체결을 일원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체계를 확립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 따라서, 귀문의 경우,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섭단위내 복수의 노동조합 교섭참여가 완료되는 공고기간 이후에는, 동 기간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나 신설되는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교섭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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