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섭대표 및 노동조합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정변경으로 보충교섭을 하는 경우 교섭 당사자로부터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는지 여부
요지
노사 당사자가 적법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중에는 노사 모두 성실히 이행 할 의무가 있으며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에 법률의 개정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보충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가능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교섭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협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가 협의·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며, 만약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해서는 교섭 당사자인 C장관, A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 등에 관한 별도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교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해석례
정부교섭대표 및 노동조합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체결한 지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하는 경우 다시 위임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부교섭대표 및 노동조합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체결한 지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하는 경우 다시 위임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정부교섭대표 및 노동조합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정변경으로 보충교섭을 하는 경우 교섭 당사자로부터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공유지를 불하받기 위해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을 매수계약자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
정부교섭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아 체결한 단체협약의 해지통고 시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