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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부교섭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아 체결한 단체협약의 해지통고 시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질의 1> (단체협약 해지 관련)에 대하여 -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협약 내용에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시까지 효력을 지속한다”는 취지의 자동연장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 일방은 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연장조항에 따른 연장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 이후에 단체협약 해지통고가 가능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된 조정 및 중재제도는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노사간의 분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이므로 단체협약 해지 통고시에는 조정 및 중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질의 2> (단체협약 해지통고 시 위임 관련)에 대하여 -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 해지통고시 정부교섭대표(행정안전부장관)의 위임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협약의 해지통고는 법상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인 정부교섭대표(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단체협약 해지와 관련된 별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라면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협약의 해지통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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