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섭대표 및 노동조합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체결한 지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하는 경우 다시 위임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섭 및 협약 체결 권한을 다른 정부교섭대표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A장관 및 C공무원노조의 위임에 의하여 B청장과 C공무원노조 B청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법상 교섭당사자인 A장관, C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 등에 관한 별도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교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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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정부교섭대표 및 노동조합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정변경으로 보충교섭을 하는 경우 교섭 당사자로부터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부교섭대표 및 노동조합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체결한 지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하는 경우 다시 위임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정부교섭대표 및 노동조합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정변경으로 보충교섭을 하는 경우 교섭 당사자로부터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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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섭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아 체결한 단체협약의 해지통고 시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