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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 참여 노동조합간에 교섭위원 선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섭위원 선임방법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교섭 노동조합”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적인 합의로 교섭위원을 선임, 교섭노동조합 대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정부교섭대표에게 통보하고, 교섭 노동조합간 자율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에는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교섭 참여 노동조합간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조가 조합원 수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시를 거부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교섭위원 선임이 사실상 불가능 하게 되어 장기간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관련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교섭위원을 선임하고 조합원수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정부교섭대표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귀 기관에 교섭을 요청한 ‘A’노조, ‘B’노조가 교섭위원 선임에 합의하지 못하게 된 그간의 경위 및 귀 기관이 양 노조에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한 구체적인 취지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A’노조가 조합원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시를 거부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장기간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부득이 교섭을 희망하는 ‘B’노조의 요청에 의해 조합원 수 확인의 필요성 및 ‘B’노조가 제출한 조합원 수 관련 자료 등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A’노조측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일정기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만일, 사회통념상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A’노조측이 합리 적인 이유 없이 계속하여 협조하지 않아 창구단일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장기간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초 교섭위원 선임을 요청한 ‘B’ 노조와 교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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