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 참여 노동조합간 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조합원수 산정기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는 교섭 노동조합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교섭 참여 노동조합간에 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 위원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수는 교섭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교섭이 지방자치단체(○○시)별 기관단위 교섭의 경우라면 조합원수 계산은 귀 노동조합(연합단체) 소속 단위노조 중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A노조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