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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시 학부모가 단체교섭에 참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은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당사자는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의견 수렴의 방법으로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음 동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교원 노동관계의 특성상 노사간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 결과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노사당사자로 하여금 국민 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단체교섭에 임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노사당사자는 단체교섭 시 여론조사,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 효율적 의견수렴을 위해 단체교섭에 학부모 등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임 귀 질의의 경우, 위와 같은 법령의 입법 취지와 예비교섭 합의서의 취지, 관련 학부모 단체의 의견, 기타 교섭사항의 학습권 관련 여부 및 교섭의 효율적 진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노사당사자가 학부모의 단체교섭 참관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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