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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통사고로 도로시설물을 파손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원인자의 급여압류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가능 여부

요지

고용보험 관련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동 자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관련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동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허용하는 등 자료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바, 고용보험 정보를 통한 주사용목적인 원인자의 급여를 압류하는 등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신분상으로 심각한 영향을 초래함으로써 정보주체나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제공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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