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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교통사고로 도로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 처리 절차

요지

도로시설물의 손괴(파손)은 원칙적으로는 원인자가 원상복구 해야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의 보험사 측에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각 노선의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합니다. 사고원인자는 보험사에 접수를 하고 관할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하시면 더욱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신 경우 시설안전관리과(담당 이대엽 054-260-2566 ,2561, 2563)로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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