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액상 폐기물(폐수) 처리 관련 인허가 절차 문의
요지
물환경보전법 상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 폐수로 볼 수 있음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일 경우, 같은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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