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시설중 폐수.폐기물 증발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 규칙별표3에서 시간당 처리능력 0.5㎥이상의 폐수폐기물 증발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폐수처리업이 아닌 일반사업장내의 폐수처리장에서 일부 수질오염물질을 중간처리하기 위한 증발공정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규칙별표3에서 시간당 처리능력 0.5㎥이상의 폐수폐기물 증발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폐수처리업이 아닌 일반사업장내의 폐수처리장에서 일부 수질오염물질을 중간처리하기 위한 증발공정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