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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수 집수조 및 폭기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가스 또는 경질유 등의 사용으로 보일러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스중의 악취를 제거하고자 보일러의 연소용공기로 사용하여도 대기배출시설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배출시설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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