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증발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직접냉각수가 폐수에 해당되고 동폐수를 증발하는 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이 0.5㎥이상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 다만 증발과정에서 수증이 이외에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