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증발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직접냉각수가 폐수에 해당되고 동폐수를 증발하는 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이 0.5㎥이상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 다만 증발과정에서 수증이 이외에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직접냉각수가 폐수에 해당되고 동폐수를 증발하는 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이 0.5㎥이상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 다만 증발과정에서 수증이 이외에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