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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통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 다만, 사업장 외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운수업, 음식숙박업 등 운송·배달서비스가 본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여야 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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