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통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 다만, 사업장 외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운수업, 음식숙박업 등 운송·배달서비스가 본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여야 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