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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사무실에 신고하지 않아 늦게 알았을 경우의 보고기한

요지

1.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는 근로자의 산재 발생 신고를 전제로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재 발생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2. 산재 발생보고 기한 산정은 민법상의 기간 계산에 관한 일반 원칙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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