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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6. 12. 결정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인지

안전보건정책과-343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에 의하여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사실을 보고(또는 요양신청서를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보고기한의 기산일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한 날이 아닌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하고 있음. ○ 다만,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업무상 질병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한 날을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보고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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