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 건을 신고하였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가 아닌 제3자 가 산재 발생보고 의무 위반(산재은폐)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가 산재 발생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임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발병되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날로 보고 있음
관련 해석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 건을 신고하였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인지
고용노동부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인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인지
고용노동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양도한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주된 납세의무자 소유의 차량에 압류를 한 후, 약 9년 4개월이 지난 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소유의 토지에 체납처분(압류)을 한 것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