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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구조조정 차원의 명예퇴직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요지

◆ 구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현행 법 제44조, 영 19조, 규칙 제13조)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의 사망,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조합계정의 가배정주식을 개인별계정에 조기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가배정된 조합계정 자사주를 조기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 인출할 수있도록 한 것입니다. ◆ 귀 질의 내용의 명예퇴직이 ''회사 경영방침의 일환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제13조)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여 조기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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