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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구조조정 차원의 명예퇴직 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요지

구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법 제44조, 영 19조, 규칙 제13조)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의 사망,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조합계정의 가배정주식을 개인별계정에 조기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가배정된 조합계정 자사주를 조기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귀 질의 내용의 명예퇴직이 ''회사 경영방침의 일환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제13조)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여 조기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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