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시 명예퇴직 시 자사주의 중도인출 사유가 되는지
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현행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제17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이 해산하거나 조합원의 사망,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음. 귀 질의와 같은 상시명예퇴직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에 준하는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회사무상출연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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