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의 기준으로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의 범위 등
요지
고용보험 구직급여와 관련하여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2의 규정중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라 함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노동부고시 2003-59호, 노동부 홈페이지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를 말함. 그러므로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간의 다툼은 수급자격의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나 이러한 다툼으로 인하여 위 항목에 해당되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또한 위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 “형의 선고”란 법원의 확정선고를 의미하는 바, 형 확정후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집행유예 선고여부는 동 규정과 관련이 없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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