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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가기관에 근무한 청원경찰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청원경찰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청원경찰법」 제5조제3항에서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4항에서 청원경찰의 복무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제58조제1항(직장이탈금지), 제60조(비밀업무의무), 제66조제1항(집단행위금지)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허위보고금지 및 직무태만·유기금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에서는 봉급 및 감독자 직책수당 이외에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을 순경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4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당해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외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 등에 관하여 청원경찰법령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 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다만,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기준은 「청원경찰법」 및 관련규정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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