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기관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 관련 상시근로자 판단시 공무원의 포함 여부
요지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근참법상 별도의 적용제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국가행정기관 또한 근참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행정기관의 경우 일반사업장과는 달리 근참법 적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 할 것임 ○ 일반근로자들과 달리 공무원의 ‘신분.보수.복무.고충처리 등’과 관련하여 각각의 개별법령이 별도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근참법 내용 중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기 곤란한 규정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 - 공무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와 기능적 유사성을 갖는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법률이 적용된다는 점 - 또한, 법적 지위의 상이함으로 인해 근로조건 결정과정 등에 차이가 존재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협의회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 아울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의 목적과 근참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참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국가행정기관에 있어 근참법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국가행정기관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 관련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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