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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노동부 고시 제95-35호)제3호의 규정에서는 “소개요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단순노무근로자(931직종)의 경우 구인자가 간식 및 중식을 제공할 경우 식대를 임금에 가산하여 소개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구인자가 간식 및 중식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소개요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며 이 경우에 월5만원 범위내에서 당해 비용을 임금에 가산할 수 있음. 그러나 단순히 일용근로자의 “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간식.중식등 현물급식”은 소개요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구직자의 임금을 받아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시장기구과-4518, 20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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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노동부 고시 제95-35호)제3호의 규정에서는 “소개요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단순노무근로자(931직종)의 경우 구인자가 간식 및 중식을 제공할 경우 식대를 임금에 가산하여 소개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