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부 고시 제97-21호(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의고시) 제1항제5호의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의 소개요금 징수방법
요지
동 고시 제1항제5호는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그 소개요금도 그 회원에게 징수함이 타당하며, 이 경우 회비징수는 월회비로 징수하여야 하나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이 매월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번거로워 1개월 이상의 회비를 한꺼번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3개월분의 월회비 범위내에서 징수하여야 하며, 연회비나 3개월분을 초과하는 월회비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는 없을 것임. ☞ 회원으로 가입한 구인.구직자가 매월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번거로워 1개월 이상의 회비를 한꺼번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3개월분의 월 회비 범위내에서 징수하여야 하며, 3개월분을 초과하는 소개요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없을 것임. (고관 68460-18, ’00.1.10 ; 노동시장기구과-5792, 2004.11.29.)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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