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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립낙동강생물자연관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 등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사목의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 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 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물다양성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전시·교육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 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조기 확보와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정관’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르면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은 전시관 운영 외에 담수생물자원 조사·발굴, 담수생물 유래물질 추출 및 농축방법 연구, 담수생물 실증화/산업화 연구, 담수미생물 배양기술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 지므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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