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에서는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귀 기관이 연구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공립연구기관이라면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8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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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한국연구재단대학(교)가 함께 수행한 “미취업 대졸생의 취업을 위한 경력 형성 및 취업능력 제고 목적으로 인턴조교 등 학교 내 채용을 지원하는 「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 지원사업」”에 종사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에 해당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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