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개정 절차, 대의원 총회 구성, 임원 임기 등
요지
회신1) 규약 개정 절차 조합의 규약은 근로자복지기본법령(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자치규약으로서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내용은 무효라 할 것임. - 따라서, 귀 문의 규약상 ''규약개정은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한다는 내용은 ''규약의 변경에 대한 사항은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한다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현행 제35조)에 위배되므로 그 효력이 없으며, 규약개정은 위 규약내용을 포함하여 조합원 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 경우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조합원수는 총회개최 직전의 조합원수로 하되 총회의 소집을 위해 일정기일 이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면 통지 직전의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총회개최 이전에 신규로 조합원이 가입하는 것은 무방하다 하겠음. 총회개최시 의결권의 위임에 대하여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1조제2항(현행 제46조), 민법 제73조제2항 및 제119조에 따라 조합원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1인이 다수의 대리인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귀 문과 같이 부서별 대표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이 경우 조합원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민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각 1인이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리인은 위임받은 조합원의 수만큼 의결권을 가진다고 할 것임. 회신2, 3) 대의원회의 구성 및 임기 대의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대의원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0조(현행 제35조)에 따라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는 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위 선출방법을 따르고 규약에 근로자위원을 대의원으로 갈음한다고 정한다면 근로자위원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임. 대의원회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원수는 조합의 사정을 감안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적정수를 규약에 정하여 선출하면 될 것임. - 한편, 현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근로자복지기본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에 따른 규약개정이 반드시 임원 임기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행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는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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