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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극기훈련’처럼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교과목에 대해서 지정이 가능한지?

요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대상 훈련과정은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및 기타 재직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 또는 이직예정자 및 구직자의 취업촉진이 용이한 과정으로서 동 규정 제9조 제5항에 의한 세미나, 심포지엄, 외국어과정 및 취미활동, 오락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 아니어야 함. - 따라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 지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은 직무수행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과내용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직무수행능력이라 함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기능, 태도를 의미하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직접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습득에 한정할 수 없을 것임. -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5항의 규정의 취지를 벗어난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훈련과정의 지정을 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단시간 편성되어 있고 훈련과정의 목표달성과 유기적인 관련이 있으며, 훈련교사, 훈련방법 등이 훈련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훈련과정의 지정을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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