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방법

요지

한 단위 작업장소 내에서 10개 이하의 부담 작업이 동일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작업 강도가 가장 높은 2개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 도 전체 동일 부담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한 단위 작업장소 내에 동일 부담 작업의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5개의 작업당 작업 강도가 가장 큰 1개의 작업을 추가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예시] 주조 1공장에 동일 작업인 부담 작업이 16개 있는 경우에는 모두 4개 (10개 작업에 대해 2개 선정, 초과 6개 작업에 대해 2개 추가)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함 한편, 교대 제작업은 교대근무조각각을 동일 작업으로 간주하고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질의한 대형 할인매장 캐셔 작업(캐셔자업대 10개, 3명 3교대)은 전체 동일 작업수가 30개에 해당되므로, 작업 강도가 높은 순으로 6개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함 ※ 처음 10개 작업에 대해 2개 작업이상을 표본 선정, 10개를 초과하는 작업에 대해 4개 작업이상을 표본에 추가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방법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