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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 및 역학조사 요청가능 여부

요지

임시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 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골격계 질환 등도 포함될 수 있음. 역학조사는 같은 법 제4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근로자 대표 또는 건강 진단의사 등 건강진단을 실시한 자가 직업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 노동부 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사업주나 근로자 대표가 요청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요청할 수 있음. 사업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시할 수 있음. 현재 역학조사는 노동부 장관이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하면 한국산업안전 공단이 이를 검토하여 역학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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