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제39조[현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가 근로자나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요지
「근로기준법」은 제10조[현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동법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의 사용자를 동법 제15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규정(동법 제8조, 제39조, 제65조, 제106조 등)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도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벌칙을 정하고 있음. 한편, 동법 제39조[현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나 제3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110조[현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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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근기법 제39조[현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가 근로자나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취업방해의 금지 【 관 련 조 항 】 법 제39조(취업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요점근기법 제39조(취업방해의 금지)가 근로자나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법 제39조(취업방해의 금지)가 근로자나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인지 여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