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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법 제39조[현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가 근로자나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요지

「근로기준법」은 제10조[현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동법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의 사용자를 동법 제15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규정(동법 제8조, 제39조, 제65조, 제106조 등)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도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벌칙을 정하고 있음. 한편, 동법 제39조[현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나 제3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110조[현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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