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인지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40조는「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고 있음. - 동 규정은 사용자나 제3자 등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로 취업하려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 되는 바, 귀 청 의견과 같이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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